[공지]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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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모아이피 작성일21-06-22 17:37 조회5,32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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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모모아이피입니다.
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확대되어 모모아이피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
현금영수증 신청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모든 가상계좌 결제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의 경우 이중납세 등 혼선이 우려되오니,
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고객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1:1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● 기존 발급 방법
->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고객님께서 결제 시 발급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
● 변경된 발급 방법
-> 결제 후 아이디 및 발급정보(연락처/사업자번호/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중 택 1)를 기재하여 1:1 게시판으로 발급 신청
신청 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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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 결제한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합니다.
아이디 abc1
010-1234-5678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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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개인 (소득공제용)
*사업자 (지출증빙용)
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(1588-1456), 1:1 게시판, 채팅상담을 통하여 문의 주시면
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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